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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과 건강/생활속유해물질

[생활화학제품] 안전하게 사용하기 2편

<생활화학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2편>

 

 

 

▣ 2편 :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위한 정부의 활동

 

 

 

 - 1편에서 생활화학제품 속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.

 

 - 2편에서는 화학물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.

 

 - 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“화학물질등록평가법(화평법)”에 따라

 

    ‘물질’ 단계에서 그리고 ‘제품’ 단계에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게 됐어요.

 

 - 정부는 특정기준 이상의 독성이 있는 (원료)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,

 

   유독물질의 용도와 사람이 노출되는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성을 평가하죠.

 

 

 - 평가 결과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‘제한물질’, 모든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

    

    금지물질’을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해요.

 

 

 

 ⊙ 화학물질 등록 품목, 항목

 

  -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

 

    신규화학물질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화학물질명, 용도·취급량, 유해성(독성),

    

    위해성 자료를 등록 해야해요.

 

 

 

 ⊙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공동제출 이행 절차

 

  - 기업은 제품 또는 물질의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유예기간에 맞추어 유해성 및 위해성

   

     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며, 동일 화학물질의 공동제출 및 기존 자료 활용 원칙에 따라

    

     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⊙ 위해우려제품

 

  - 위해우려제품은 우리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

   

    정부가 지정한 제품을 말하는데요.

 

 

  -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 더 엄격한 함량 기준 등을 정해 안전한 사용이

    

  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.

 

  - 화평법 제정과 시행으로 [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]에 의해서 관리되던 8가지 품목에,

    

     7가지 품목을 늘려 총 15가지 품목의 제품을 ‘위해우려제품’으로 지정했어요.

 

  

   ☞ 기존 8가지 품목 : 세정제, 합성세제, 표백제, 섬유유연제, 코팅제, 접착제, 방향제, 탈취제

 

   ☞ 추가 7가지 품목 : 방청제, 김서림방지제, 물체 탈염색제, 문신용 염료, 소독제, 방충제, 방부제

 

 

 

♡ 생활화학제품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이처럼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.

   

   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제도와 실제 현실 사이에서의 적용결과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,

   

    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엄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.

 

출처 : 환경부(주부의 품격)

URL: http://www.me.go.kr/family/web/community/read.do communityMasterId=13&communityId=17250&pagerOffset=0&maxPageItems=9&maxIndexPages=10&searchKey=&searchValue=&menuId=19&orgCd=&condition.communityMasterId=13&condition.inactiveYn=N&condition.deleteYn=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