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살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[환경부 보도]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 피해 인정 ▷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~2단계 산모의 유산·사산·조산 등에 대한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 ▷ 3차 신청자 100명 중 4명을 피인정자로 결정(정정 1명 포함) ▷ 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은 정부지원 종료 □ 환경부(장관 조경규)는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(위원장 환경부차관 이정섭)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·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하였다. □ 첫째,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*에 대한 조사·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하고, * '17.1.13일 판정자 중 자료오류로 4단계 판정을 받은 1인을 1단계로 정정 포함 ○ 컴퓨터단층촬영(CT) 등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