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[환경부] 학원 건축물 조사 기준 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 학원 건축물 조사 기준 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 ◇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,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기준을 연면적 1,000㎡ 이상에서430㎡ 이상으로 변경 ◇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건축물에 부과 □ 환경부(장관 조경규)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,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‘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’이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 □ ‘석면안전관리법’은 공공건축물,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㎡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,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