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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과 건강/생활속유해물질

[보도] 환경부,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기한다

환경부,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기한다


 


 ◇ 조경규 환경부 장관, 지난달 하수처리장에 이어 3월 20일 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’ 찾아 국민안전진단 지도·점검

 


 ◇ 현장중심의 점검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담당자의 규제개선 의견과 애로사항 청취하고

 

해결방안도 함께 논의


 


□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

 

 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·확인했다.

  

 

  이번 현장점검은 사회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‘2017 국가안전대진단’의 일환으로 지난 2월

 

  안양시에 위치한 박달 하수처리장의 방문·점검에 이어 이뤄졌다.


 

  <참고>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(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)

 

 

  ㅇ (점검 기간 및 방식) ’17.2.6∼3.31, 민관 합동 (환경부 공무원 + 민간 전문가)

 


  ㅇ (점검 대상)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0개소 (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등 고위험 사업장, 유해화학물질

 

      운반시설, 유통 판매상 등)


 


□ 화학사고는 폭발적 분출과 격렬한 반응 등의 특성이 있어,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,

    지난 2012년 9월 ㈜휴브글로벌 구미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23명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가축

 

    1,870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다.


  ○ 또한, 2015년 6월 OCI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규소 등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 105명이 건강피해를 호소하였고,

 

     농경지 8만㎡에 재배되고 있던 농작물·유실수 등이 피해를 입었다.


  ○ 이러한 화학사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노후화 등 시설결함과 취급자의 조작미숙 및 작업 부주의, 기업의

 

      안전관리 불감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.



□ 환경부는 이같은 유해화학물질 유·누출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취급 시설

 

    안전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 화학물질 전문기관(한국환경공단 등)으로부터 검사받도록 하고 있으며,


  ○ 유역(지방)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현장의 사고위험 가능 정도를 분석하게 하고,

     

      고위험 사업장등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있다.
  

     * ’16년 점검 실적 : 2,088개 업체 점검 → 343개 업체 위법행위 적발, 행정처분 등 조치


  ○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발견한 위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, 영세한 업체를

 

      대상으로 대책방안까지 제안하는 컨설팅도 병행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.


 


 

□ 이와 관련하여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3월 20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세방전지를 찾아, 안전사고가

 

    우려되는 제조·사용시설은 물론 실·내외 저장·보관시설에 대한 업체의 관리상황과 예방체계를 점검했다.

 

  ○ 조경규 장관은 “화학사고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부단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 투자로 줄일 수 있다”고

 

     하면서, 기업이 화학사고 위험성 인식과 사고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
  ○ 아울러, 방류벽 설치요건* 완화,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현실화**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담당자의 규제개선

 

      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.


     * 방류벽은 유해화학물질을 저장 탱크로리로부터 누출된 물질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 안전시설로 탱크로리

 

       유지·보수 작업공간확보를 위해 1.5m 이격하여 설치
 

   ** 작업 편의성을 고려해 작업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마련


 

붙임  1. 2017년도 환경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.
        2. 2017년도 화학시설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실행계획.
        3. 최근 화학사고 사례.
        4. 전문용어 설명.  끝.


 

※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문·점검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(3월 20일 15시 예정)


 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 

환경부 화학안전과 김진형 사무관(☎ 044-201-683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