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, 수은 관련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|
◇ 협약 국내비준을 위한 ‘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’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3월 21일 의결
◇ 수은의 제조·수출입·사용·폐기에 이르는 종합적인 관리기준 마련 |
□ 환경부(장관 조경규)는 ‘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’의 발효에 대비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
구축하기 위한 ‘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(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)’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1일
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○ 이번 ‘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하여
수은 노출·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이 마련됐으며,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
제조·수출입·사용 범위의 구체화 등 협약 이행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했다.
○ 유엔환경계획(UNEP)에서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한 바
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 중이다. 협약은 128개
서명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에 발효되며 현재 미국 등 38개국이 비준했다.
□ ‘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’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,
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잔류성오염물질에 추가함으로써 수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
마련했다.
○ 또한, 수은 이외에 2015년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규제물질로 등록한 염화나프탈렌,
헥사클로로부타디엔, 펜타클로로페놀 등 3종의 화학물질을 추가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은 기존
23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게 된다.
□ ‘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’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제조, 수출·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이를 취급(처분)
할 때 적합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, 휴·폐업을 할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
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신설했다.
○ 환경부는 ‘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’이 시행되면 수은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가 사전에
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. 지난 2015년 (주)남영전구에서는 설비를 해체·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수은에
노출되어 중독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.
□ 이 밖에 법에서 정한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군사용, 연구·기기교정용
등의 용도로는 제조, 수출·입,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.
○ 아울러, 수은 함유폐기물에 대한 수집·운반·보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,000만 원의
과태료가 부과된다.
□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변화되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차질
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,
○ 앞으로도 수은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등과 공조체제를
강화할 계획이다.
붙임 1.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.
2.「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」개요.
3. 전문용어 설명. 끝.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유현숙 사무관(☎ 044-201-67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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