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/03/21 썸네일형 리스트형 [보도] 환경부, 수은 관련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환경부, 수은 관련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선제적 대응 ◇ 협약 국내비준을 위한 ‘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’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3월 21일 의결 ◇ 수은의 제조·수출입·사용·폐기에 이르는 종합적인 관리기준 마련 □ 환경부(장관 조경규)는 ‘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’의 발효에 대비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‘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(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)’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 ○ 이번 ‘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잔류성오염물질 종류에 수은을 포함하여 수은 노출·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이 마련됐으며,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·수출입·사용 범위의 구체화 등 협약 이행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했다. ○ 유엔환경계획(UNE.. 더보기 이전 1 다음